언론중재법, 내달 27일 처리로 연기 "민간 포함 협의체 구성해 논의"
파이낸셜뉴스
2021.08.31 12:15
수정 : 2021.08.31 12:15기사원문
여야 원내대표 합의 후 추인
여야 의원 각 2인, 각당 전문가 추천 2인
총 8인 협의체 만들어 내달 26일까지 활동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각당에서 추천받은 언론 전문가들로 구성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해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8월 국회 처리는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쟁점이 된 언론중재법 처리에 일단 시간을 벌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중간 브리핑에서 "여야간 합의가 있었지만 의총에서 추인을 받았다"며 "합의사항은 오늘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언론중재법 외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언중법과 관련해 협의체를 만들어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협의체는 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언론 전문가 각 당이 2인씩 추천해서 총 8인이 협의체를 만들어 9월26일까지 활동하기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전했다.
민주당 의총에서 이같이 추인되면서 국민의힘도 합의안을 추인, 여야간 합의는 최종 확정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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