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광역시 최초 자영업자 유급병가지원
파이낸셜뉴스
2021.09.01 08:24
수정 : 2021.09.01 08:24기사원문
이달 1일 이후 입원부터 적용...하루 8만1610원씩 최대 11일 지원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자영업자다. 이달 1일 이후 질병·부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기간은 건강검진 연계 입원 1일을 포함해 최대 11일로, 하루 8만1610원씩 89만 771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으로 받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광역시 최초로 이들에 대한 건강권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번 유급병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추진을 준비해 왔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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