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 입국한 카자흐스탄인...자가격리 위반 벌금 500만원
뉴시스
2021.09.02 18:00
수정 : 2021.09.02 18:00기사원문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난민 자격(G-1)으로 입국해 방역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수원역 일대에서 쇼핑과 식사를 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위와 시간, 이동경로 등에 비춰 격리조치 위반 정도 역시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pj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