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난민 자격 입국한 카자흐스탄인...자가격리 위반 벌금 500만원

뉴시스

입력 2021.09.02 18:00

수정 2021.09.02 18:00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카자흐스탄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A(2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난민 자격(G-1)으로 입국해 방역당국으로부터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같은 날 수원역 일대에서 쇼핑과 식사를 해 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사회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위와 시간, 이동경로 등에 비춰 격리조치 위반 정도 역시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