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의 불편사항 개선할 것"
파이낸셜뉴스
2021.09.03 14:33
수정 : 2021.09.03 14: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 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응시생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비판과 관련해 이를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장애인 학생에 관한 차별 사례를 확인하고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먼저 비장애인은 전국 25개 로스쿨 중 자신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응시가 가능하지만 장애인 응시자는 한 학교에서만 시험을 봐야 한다. 지방에 거주하는 지체장애 학생이 거주지 가까운 곳으로 시험장 배정을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불합격한 이후에 다음 시험에서 가까운 곳에 배정되기도 했다.
또 장애 학생에게 주어지는 추가시간이 사례형은 1.33배, 선택형 기록형은 1.5배로 단일화되어 장애가 심한 학생은 추가시간 안에 마치기가 어려웠다.
또 추가시간이 같은 날 주어져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연이어 치러지는 다음날 공부시간 확보도 확보하지 못해 불리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시험장소를 가급적 희망지로 배치했다"며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은 타 유사시험(행정고시, 법원행시 등)과 동등한 수준 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 응시자의 편의지원 제공을 위해 신청자와 개별 연락을 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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