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대신 국가 건강검진 활용'…권익위, 혁신 최우수사례 선정
뉴스1
2021.09.06 09:21
수정 : 2021.09.06 09:2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23일 개최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한 사례'를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사례를 비롯해 총 4건의 사례를 발굴, 포상했다.
그동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대신해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사례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794명 중 90%가 넘는 718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의견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도 국민으로 구성된 적극행정모니터링단으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간편하게 신고하고 알아서 알려주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적 약자 및 소상공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공연장·휴양림·체육관 공공시설 불공정 위약금 갑질문화 폐기'가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권익위는 선정된 4건의 우수사례를 이번 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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