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23일 개최한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채용 신체검사 대신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구직자의 부담을 경감한 사례'를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사례를 비롯해 총 4건의 사례를 발굴, 포상했다.
이번에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된 방안은 권익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끌어낸 것이다.
그동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대신해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사례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794명 중 90%가 넘는 718명의 국민으로부터 찬성의견을 받았다.
이밖에 '간편하게 신고하고 알아서 알려주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 구축', '경제적 약자 및 소상공인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공연장·휴양림·체육관 공공시설 불공정 위약금 갑질문화 폐기'가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권익위는 선정된 4건의 우수사례를 이번 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 출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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