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직원이 아동 성 착취영상 구입 보관..법원 벌금 500만원형
파이낸셜뉴스
2021.09.07 07:17
수정 : 2021.09.07 07:17기사원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음란물 제작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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