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신도시 선정 작업하고 몰래 예정지 매입..그 새 땅값 2배 올라
파이낸셜뉴스
2021.09.07 07:33
수정 : 2021.09.07 07:33기사원문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업무방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학교수 A씨(44)와 용역업체 대표 B씨(50) 등 용역 연구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이 미공개 정보를 보고 사업 예정지를 사들인 B씨의 지인 C씨(53)와 그의 가족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19일 C씨의 명의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였다. 당시 토지 매입가는 4억원가량이었다. C씨는 같은 날 자기 아내와 누나의 명의를 빌려 4억원 상당의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이 모두 8억원 상당에 사들인 4573㎡ 규모의 토지 매매가는 현재 2배 올라 16억원가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 직후 토지를 몰래 매입한 것으로 파악돼 6명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