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수가 신도시 선정 작업하고 몰래 예정지 매입..그 새 땅값 2배 올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9.07 07:33

수정 2021.09.07 07:33

인천계양지구 부지. /사진=뉴시스
인천계양지구 부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용역에 참여한 대학교수와 용역업체 대표 등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로 체포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는 업무방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학교수 A씨(44)와 용역업체 대표 B씨(50) 등 용역 연구위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과 같이 미공개 정보를 보고 사업 예정지를 사들인 B씨의 지인 C씨(53)와 그의 가족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LH가 발주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의 타당성 용역에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해당 사업 예정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19일 C씨의 명의를 이용해 토지를 사들였다.

당시 토지 매입가는 4억원가량이었다.
C씨는 같은 날 자기 아내와 누나의 명의를 빌려 4억원 상당의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이 모두 8억원 상당에 사들인 4573㎡ 규모의 토지 매매가는 현재 2배 올라 16억원가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타당성 검토 용역이 끝난 직후 토지를 몰래 매입한 것으로 파악돼 6명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