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8월 고발장' 쓴 변호사 "김웅 초안, 본적 없다"
뉴시스
2021.09.08 11:58
수정 : 2021.09.08 11:58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조상규 변호사, 블로그에 입장문 게재
"최강욱 고발장 작성 및 대리인 참여"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때 나온 고발 중 하나라는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8일 조상규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최강욱 선거법 위반 고발장 작성 및 고발대리인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담당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한 후 "최근 언론보도들이 너무나도 진실과는 멀어 보여 한 말씀 드린다"고 운을 띄웠다.
조 변호사는 "제가 당에서 전달받은 내용은 KBS가 보도한 김웅 의원이 전달했다는 초안이 아니다"라면서 "KBS가 보도한 초안은 본 적도 없고 보도내용에서 얼핏보이는 부분만 보더라도 그 편집 형태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목차 번호가 없음' 등 구체적인 차이점이 제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고발장을 완성해서 전달했으면 그대로 접수하면 될 일이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만큼 부족한 부분들이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밝혀진 것도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 당시에는 4월2일자 유튜브가 원본인지 알았는데, 수사를 진행하면서 4월1일자 팟캐스트가 원본인 것을 확인했다"며 "검찰에서 이렇게 보강 수사가 많이 필요한 허접한 고발장을 당에 전달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그런데 이 고발장이 앞서 같은해 4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책기획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발장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조 변호사는 고발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6개월짜리 선거 사건의 고발장 초안이 4월에 만들어졌는데, 왜 당에는 8월에 고발장 요청이 제게 전달됐는지, 그리고 바로 4월 직후에 접수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4월15일이 지나야 최강욱은 당선자가 되는데 그 전에 고발장 초안을 당선되지도 않은 후보를 상대로 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최 대표는 자신의 사건이 검찰의 사주에 의한 고발이라는 의혹이 보도되자, 자신의 SNS에 "나는 당신(윤 전 총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끝장을 보자. 비겁하게 뒤로 숨는 건 이제 끝이다. 내 앞으로 와라"고 적었다.
그는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출석하면서도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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