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꽃집·서점, 희망회복자금 대상 빠져 '한숨'

뉴시스       2021.09.09 08:05   수정 : 2021.09.09 08:0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매출 기준 대기업과 같이 산정…차별에 불만 속출

(출처=뉴시스/NEWSIS)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1. 충북 청주에서 8년 째 꽃집을 운영중인 이모(33)씨는 최근 정부에서 지급을 약속했던 희망회복자금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센터를 방문했지만 꽃집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듣게 됐다. 두 달 치 월세가 밀려있던 이씨는 희망회복자금만 기다리고 있던 터였다. 이씨는 "꽃집 운영이 어려진 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정부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 코로나19로 인한 돌잔치, 결혼식 축소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떡집 사장 윤모(66)씨는 희망회복자금 제외업종에 떡집이 포함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소상공인진흥센터 등에 전화해 항의도 해봤지만 이미 정해진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윤씨는 "똑같은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데 카페, 빵집은 지원받고 떡집은 식품 가공업으로 분류돼 지원이 안된다니 차별 받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5차 희망회복자금 지원이 시작됐지만 동네 서점, 꽃집을 운영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업체나 경영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이 기준에 따라 온라인 매출이 높은 기업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된 꽃집, 서점 등이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이들 업체는 집합금지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을 시작해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업종당 4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개로 카페, 숙박업, 세탁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이다.

문제는 지원 기준을 업종별로 나누다 보니 온라인 매출에 강세를 보인 일부 업종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피해를 본 업종으로 동네 서점이 대표적이다.

동네 서점과 온라인 수업 대체로 강세를 보인 예스24는 모두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업종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매출을 통틀어 기준점을 잡으면서 희망회복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꽃집 또한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온라인 유통을 주로 하거나 도·소매를 같이 취급하는 대형 꽃집과 동네 작은 꽃집을 한꺼번에 '화초 및 식물 소매업'으로 묶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속 항의하고 있지만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을 받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 관계자는 "건강원, 떡집 등 식품 가공업으로 분류돼 있는 업체들이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지면서 항의 전화가 속출하고 있다"며 "중기부 기준점에 맞춰 지원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지원금,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긴급 대출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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