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변호사' 올린 미국변호사…대법 "위법 아냐"
뉴시스
2021.09.09 12:29
수정 : 2021.09.09 12:29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미국변호사 자격증만 취득해 국내활동
"SNS에 법률사무, 로펌 홍보 등 없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을 한국 변호사인 것처럼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변호사 자격만 가지고 있던 A씨는 2016년부터 국내 법무법인에 근무하며 영문 계약서 검토, 해외 고객과의 교섭 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포럼 참석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D(A씨의 영문이름)변호사'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또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도 '#D변호사'라고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국내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변호사인 것처럼 표시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변호사법 112조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에 관한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경우만 규제할 뿐, 단순히 변호사 명칭을 사용했다고 해서 처벌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A씨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D변호사' 등이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블로그 소개란은 A씨가 미국 변호사임을 명시하고 있고, 국내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사무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고 소속 법무법인 등을 홍보하는 링크도 없다"라며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은 대부분 자신의 일상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다.
1심은 "A씨는 국내 변호사로 오인을 막기 위해 일부러 본명 대신 D라는 명칭을 다수 사용했다"면서 "변호사법은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했으나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대외적 명칭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해시태그는 각 단어마다 분리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게시글 본문과 연결돼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A씨는 'D변호사' 등과 함께 '뉴욕변호사' 등을 해시태그로 나열했고, 게시글도 법률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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