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성년후견인' 공무원 당연퇴직은 위헌일까…헌재 공개변론
뉴스1
2021.09.09 17:29
수정 : 2021.09.09 17:29기사원문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질병 등으로 인해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피성년후견인이란 말 그대로 성년후견인의 대상자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9일 오후 2시부터 헌재 대심판정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 심판 대상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중 제33조 제1호 가운데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할 때 당연퇴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헌제정 신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다. 김씨는 질병으로 지난 2016년 4월부터 2년간 질병휴직을 하던 중 2016년 12월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
이후 2018년 김씨의 배우자는 김씨의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검찰총장은 성년후견 개시 사실을 이유로 명예퇴직 부적격 판정을 통지함과 동시에 김씨가 피성년후견인이 된 2016년 12월부로 당연퇴직되었음을 통지했다.
이에 제정신청인들은 지난 2019년 정부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김씨가 당연퇴직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보수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아울러 구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등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당연히 배제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반면 인사혁신처 측은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은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공무원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 운영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며 "성년후견의 종료 가능성을 이유로 당연퇴직시키지 않으면 피성년후견인인 국가공무원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상황이 방치된다는 점에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위헌제청신청인 측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성년후견인 개개인의 능력은 다양하고, 국가공무원의 직무 내용도 다양함에도 개인의 능력 평가 없이 성년후견 개시와 동시에 당연퇴직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무원 퇴직 사유를 개별적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있도록 조항을 개정하는 경우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 여지가 커지게 된다"며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더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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