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출순위가 승자·패자 갈라…알고리즘 조정 집중감시"

뉴스1       2021.09.10 14:30   수정 : 2021.09.10 14:30기사원문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뒤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플랫폼상 노출순위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며 플랫폼의 규칙 조정·왜곡 행위를 집중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0일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개최한 '검색 알고리즘의 공정성·투명성과 경쟁이슈' 학술토론회 축사에서 "검색 알고리즘은 중소 입점업체 사업성과를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승자가 되기 위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규칙을 조정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집중 감시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개별 시장에서 경쟁하는 역량 있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조사해 시정했고,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사후적 조사·시정 외에도 플랫폼 분야 거래 규칙의 투명성을 강화해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방식이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의 입법성과가 도출된다면 노출순위에 필요최소한의 투명성 보장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발표에서 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양면시장 특성상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수익은 사업자로부터 얻는 구조에서 검색편향의 근본적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색편향이 자사우대와 연관돼 발생할 때 경쟁제한성이 더 클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은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검토하되, 소비자의 오인·기만 등 인지적 요인도 상당부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고리즘에 개발자 의도, 데이터 편향성 등이 반영돼 편향적 검색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특히 주요 검색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연관 사업분야를 수직통합해 운영하며 자사우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해외 입법동향을 소개하며 "국내에도 플랫폼 알고리즘 운영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문가·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디지털 경제 관련 핵심 현안에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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