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백신 맞았다면 '재접종'…의료기관엔 시행비 미지급

뉴스1       2021.09.10 14:43   수정 : 2021.09.10 14:43기사원문

오늘의 백신 안내문(질병관리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권영미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김규빈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았을 경우에는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받게 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6일 기준 국내 백신 오접종 사례는 1386건으로 이중 431건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맞은 사례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우선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9월 중)이다.

아울러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각 지자체는 오접종한 접종 기관을 대상으로 경고·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간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관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추진단은 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을 경우 최소 접종간격(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어떤 백신을 접종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등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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