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백신 맞았다면 '재접종'…의료기관엔 시행비 미지급
뉴스1
2021.09.10 14:43
수정 : 2021.09.10 14:43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권영미 기자,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김규빈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았을 경우에는 백신별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받게 된다.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우선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할 방침이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9월 중)이다.
아울러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은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오접종한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각 지자체는 오접종한 접종 기관을 대상으로 경고·위탁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간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관을 자체 점검해야 한다.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13일부터 게시해야 한다.
추진단은 또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을 경우 최소 접종간격(화이자 21일, 모더나 28일)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어떤 백신을 접종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등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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