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오늘 대법 선고…유죄 확정될까
뉴스1
2021.09.16 05:00
수정 : 2021.09.16 05:00기사원문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2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71)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은 원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발언 또한 허위"라면서 "단순히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적시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그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족상잔, 이념갈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간 갈등상황을 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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