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오늘 대법 선고…유죄 확정될까

뉴스1

입력 2021.09.16 05:00

수정 2021.09.16 05:00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8.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죄, 2심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71)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를 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두고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은 부림사건 변호인으로 공산주의자"라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당시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 대통령의 사회적 가치 저하라고 볼 수 없다"며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판단한 여러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입장을 정리해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 전 이사장의 주장은 공론의 장에서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문 대통령은 원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에 기초한 공산주의자 발언 또한 허위"라면서 "단순히 문 대통령이 부림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사실 적시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그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다르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동족상잔, 이념갈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간 갈등상황을 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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