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은 되고 자영업자는 안되나" 분향소 설치 불발에 '폭발'
파이낸셜뉴스
2021.09.16 16:36
수정 : 2021.09.16 16:49기사원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국회 앞 추모 분향소 설치 시도
경찰, 감염병예방법 위반 이유로 추모 분향소 저지
자대위 "생활고에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이어져"
"정부가 우리 어떻게 생각하는지 드러난 것"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고 있다.장례식장에 사람이 모이는 것도 방역법 위반인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가 급증하자 이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자영업자 추모 합동분향소 설치에 나섰으나 경찰과의 대치 끝에 무산됐다.
자대위는 이날 중 다시 분향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경찰이 제지하자 끝내 무산됐다.
김기홍 비대위 공동대표는 "서울 경찰청으로부터 분향소 설치를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들었다"며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분향소 위치를 국회 인근으로 선정했으나 여의도가 안된다면 서울 어디에라도 오늘 중으로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최근 자영업자의 극단 선택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와 올해 전국 자영업자 최소 22명 이상이 정부의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법을 근거로 설치를 막은 경찰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대표는 "경찰로부터 분향소 설치가 거리두기 4단계라서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장례식장에 사람이 모이는 것도 방역법 위반인 것이냐"며 "지난해 고 박원순 전 시장 분향소는 허용됐던 것에 반해 자영업자 분향소에만 방역법을 적용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인 차량 시위에도 집시법 위반을 적용하며 범법자 취급을 했는데 이번에도 방역법 위반으로 설치가 막혔다"며 "집단 위험군으로 분류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이틀 전 서울시 측에 분향소 설치 관련 문의를 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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