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0㎞ 트럭, 스쿨존서 11살 사망 '무죄 주장'
뉴스1
2021.09.20 05:00
수정 : 2021.09.20 05:00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광초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낸 60대 운전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달 30일 오후 1시50분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재판부는 증거의 요지, A씨와 변호인의 주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선고 당일 A씨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A씨 측은 첫 공판부터 재판을 마치기까지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다. 준비기일에는 국민 다수의 판단을 받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무단횡단을 한 피해 아동의 과실로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점'을 앞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또 사고 당시 제한속도 50㎞를 밑도는 20㎞로 운행하고 있었던 데다, (제한속도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하더라도)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죄 판단도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증거조사 자료 및 정황상 A씨의 사고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다고 주장하면서 A씨의 무죄 주장을 반박했다. A씨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사망사고를 낸 과실이 인정되는 점, 과거 교통사고 관련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과 검찰 등 양측 주장이 대립하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사고 이후 해당 사건은 '신광초 스쿨존 어린이 참변'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구역 내 '화물차 통행 문제'가 공론화 됐다. 해당 구역은 9월1일부터 화물차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편도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