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11살 사망사고 내고 '무죄 주장' 운전자 징역 7년 구형

뉴스1       2021.09.30 16:25   수정 : 2021.09.30 16:30기사원문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신광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5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11살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무죄를 주장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30일 오후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5)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A씨의 재판은 앞선 공판에서 종결됐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국과수 및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서가 추가로 제출되면서 재판이 다시 재개됐다.

검찰은 재개된 재판에서 "새로 추가된 감정결과서를 토대로 보더라도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을 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중형을 구형했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3년 감형해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다시 열린 재판에서도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17~18㎞, 22㎞이하로 운행했어야 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은 제한속도 50㎞구간에서 30㎞로 달렸다"며 "30㎞도 상당히 서행한 것이고, 가속페달을 밟지 않은 자연감속 상태여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제한속도 50㎞ 이하의 도로에서 30㎞로 달렸는지, 17~18㎞, 22㎞이하였는지가 쟁점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미연해 방지할 수 있는 주의의무를 지켰는 지가 쟁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10월5일 오후 1시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11)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사고 당시 차량 밑에 깔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채로 발견돼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편도3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첫 공판부터 재판을 마치기까지 내내 무죄를 주장해왔다. 준비기일에는 국민 다수의 판단을 받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무단횡단을 한 피해 아동의 과실로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던 점'을 앞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은 '신광초 스쿨존 어린이 참변'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구역 내 '화물차 통행 문제'가 공론화 됐다. 사건 이후 뒤이어 덤프트럭이 자전거를 탄 60대를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협의 후 9월1일부터 신광초 스쿨존의 화물차 통행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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