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영비법 개정안 시행
파이낸셜뉴스
2021.10.01 11:05
수정 : 2021.10.01 11:05기사원문
지난 8월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항과 함께 국가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영화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강화 조치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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