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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영비법 개정안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01 11:05

수정 2021.10.01 11:05

2021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및 해설서 표지 /사진=영화진흥위원회
2021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및 해설서 표지 /사진=영화진흥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 시행할 예정라고 1일 밝혔다. 영진위는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과 공동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 영화인들에게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제공하며, 든든에서 예방교육을 수강할 경우 코픽이 예방교육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 촬영 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는 조항과 함께 국가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프리랜서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은 영화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강화 조치다.

든든은 영화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영화인을 예방교육 강사로 양성해 영화 현장의 특수성이 반영된 맞춤형 예방교육을 시행 중이다.

또 지난 8월에는 '2021 영화제, 대학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및 해설서'를 발간하고 영화계 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성 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등 영화계 내 예방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