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460원…최저임금보다 14.2%↑
뉴스1
2021.10.05 10:06
수정 : 2021.10.05 10:06기사원문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 46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정책으로,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02원)보다 2.53%(258원) 인상시켰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및 민간위탁시설 사무(전액 시비 지원)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노동자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용 인원이 1291명에서 1588명으로 297명(23%) 늘어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이 고민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1만 510원으로 대전시보다 50원 높고, 세종시는 1만 328원으로 132원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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