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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460원…최저임금보다 14.2%↑

뉴스1

입력 2021.10.05 10:06

수정 2021.10.05 10:06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기준 1만 46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임금정책으로, 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02원)보다 2.53%(258원) 인상시켰다고 5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9160원)과 비교하면 14.2%(1300원) 높은 금액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특수한 경제 여건, 최근 6년간 실질임금 평균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노동자 및 민간위탁시설 사무(전액 시비 지원)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노동자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용 인원이 1291명에서 1588명으로 297명(23%) 늘어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간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많이 고민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 내년 생활임금은 1만 510원으로 대전시보다 50원 높고, 세종시는 1만 328원으로 132원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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