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장재원 아들 노엘, '윤창호법'으로 처벌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1.10.13 07:57
수정 : 2021.10.13 09:16기사원문
'윤창호법', 2회 이상 음주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무겁게 처벌 골자로 해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면서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과 경찰은 장씨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도주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달 18일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또 접촉 사고를 냈다. 장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일 윤창호법, 무면허 운전, 재물손괴, 형법상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 측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면서 출석을 포기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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