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감시' 구치소 독방서 극단선택…교도관 징계
뉴시스
2021.10.13 11:17
수정 : 2021.10.13 11:17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24시간 감시 가능한 독방…관리 소홀 도마
법무부, 얼마만에 발견됐는지 등은 안 밝혀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께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이 재소자가 지내던 곳은 CCTV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했던 영상거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 근무자가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재소자는 약 15분 만에 사망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옆방에서 생활하던 다른 재소자가 한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를 관리하던 교도관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고 1명에 대해선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얼마만에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선 징계위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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