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4시간 감시' 구치소 독방서 극단선택…교도관 징계

뉴시스

입력 2021.10.13 11:17

수정 2021.10.13 11:17

기사내용 요약
24시간 감시 가능한 독방…관리 소홀 도마
법무부, 얼마만에 발견됐는지 등은 안 밝혀
담당자 2명 경고 처분…1명은 징계위 절차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2021.01.12. bjko@newsis.com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2021.0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24시간 폐쇄회로(CC)TV 장치가 설치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던 한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담당 교도관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8월께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이 재소자가 지내던 곳은 CCTV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했던 영상거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 근무자가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재소자는 약 15분 만에 사망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옆방에서 생활하던 다른 재소자가 한 언론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를 관리하던 교도관 2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리고 1명에 대해선 징계위원회를 열어 회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재소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얼마만에 발견된 것인지에 대해선 징계위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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