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10년간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업주·임대인 입건
뉴시스
2021.10.13 14:26
수정 : 2021.10.13 14:26기사원문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일산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씨와 건물 임대인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고양시에서 마사지업소 간판을 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건물을 임대해 준 임대인 B씨의 해당 상가 호실에 대해서도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행위로 발생한 불법 수익을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B씨는 영업 공간을 빌려주고 약 7억 원을 임대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업장이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수차례 단속되고 이후에도 같은 형태의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임대인이 알면서도 지속해서 임대를 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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