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불법집회 강행' 민노총 화물연대, 경찰출석 불응
뉴시스
2021.10.14 13:02
수정 : 2021.10.14 13:0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다음주 2차 출석 요구서 발송
3차 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검토
2021.09.3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최근 충북 청주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주도한 대규모 불법 집회와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를 검토 중이다.
14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된 노조원 33명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당시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채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집회 주도자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 1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출석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며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 등의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에도 노조원 17명을 업무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SPC삼립 청주공장에서 제품을 실은 후 출하하는 물류 차량을 20분가량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트지회에서 촉발된 이번 파업은 같은 달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청주에선 지난달 23일과 24일, 26일 오후부터 30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 도로변 불법 점거 농성 집회가 열렸다.
지난달 30일 오후엔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무시한 채 수도권과 전북 등 1000여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한 대규모 결의대회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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