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없이도 자동차검사 받을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2021.10.15 10:45
수정 : 2021.10.15 10: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검사는 차량 보험가입을 한 후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여 자동차검사소 또는 1급 자동차공업사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야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제는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적합 여부 및 유효기간 등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된다"고 말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의 경우는 차종,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지연 시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2만 원,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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