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화재 재발 막는다…이천·김포 물류단지 2곳 화재경계지구 지정
뉴스1
2021.10.16 10:35
수정 : 2021.10.16 10:35기사원문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와 같은 대형화재 재발을 막기 위해 화재 취약지역인 이천, 김포 등 물류단지 밀집지역 2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의결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 화재경계지구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천 패션 물류단지와 고촌 물류단지 등 2곳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되면 화재 예방 관리·감독이 강화돼 대형화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번에 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이천패션 물류단지(20동, 79만6706㎡)의 경우, 대형 물류창고 20개업체가 밀집해 있는데다 대상물 간 이격거리가 협소(10m 이내)하고, 대량의 가연물(의류 등) 생산 및 보관·유통이 이뤄지고 있어 대형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김포 고촌 물류단지(38동, 89만4454㎡)는 물류·창고·판매·숙박시설 등 다양한 시설(26개업체)이 위치한데다 소방용수시설 부족, 특수 대형차량 진·출입 및 전개 등이 어려움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광주, 여주, 화성 등 물류단지 12곳에 대해선 소방서별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화재졍계지구로 지정된 물류단지 2곳에 대해선 연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에 필요한 훈련·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고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의결 사항을 조만간 도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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