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알려주면 5만원 포상합니다"…성동구 도입
뉴시스
2021.10.19 14:31
수정 : 2021.10.19 14:3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누구나 위기가구 신고 시 1건당 5만원 상당 포상
관계기관은 현장 확인으로 신고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파악해 대상자가 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복지자원 등을 연계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수급자인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즉시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복지급여 신청하도록 했다.
소득 및 재산 등 조사를 통해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포상금을 받게 된다. 다만 통장, 위기가구 당사자, 아동·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구는 지난달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민관협력 강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문화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은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주민과 함께 하는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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