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규제완화 마지막 퍼즐 '2종7층' 규제 완화
파이낸셜뉴스
2021.10.21 06:00
수정 : 2021.10.2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마지막 퍼즐인 '2종 7층 규제'를 손질을 마쳤다. 2종 7층 규제는재개발·재건축 추진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업·준주거지역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가 등 비주거시설 비율도 기존 10% 이상에서 5%로 대폭 낮췄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는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최고 25층까지(공동주택 기준) 건축이 가능해진다. 용적률도 190%에서 200%(허용용적률)로 상향된다,
또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때 조건으로 제시됐던 의무공공기여(10% 이상)도 없앴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에 따라 정비사업 해제지역 388곳 중 160곳(약 41%)가 개정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높이·경관 관리가 필요한 △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저층·저밀 용도지역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상업·준주거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반드시 채워야 하는 비주거비율도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공급난은 심해지는 반면, 코로나19와 온라인 소비 증가 등으로 상업공간 수요가 줄고 있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며 "비주거 비율을 줄이면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고, 상가 미분양 등 위험부담도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비주거비율 완화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정비사업과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적시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종 7층 규제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으로, 오세훈 시장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을 위한 제도 개선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6대 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으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동의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 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재개발구역 후보지 공모 등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