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2021.10.21 12:00   수정 : 2021.10.21 11: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하는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편리해진다. 가명정보 결합이 유용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만 추출해 가명처리·전송 대상 정보는 최소화된다.

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10월5일) 후속 조치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명정보 결합이 유용한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부 정보만 우선 결합, 분석할 수 있다.

결합신청자는 모의결합 결과에 따라 실제 결합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또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기 전에 결합할 정보의 결합률을 미리 확인,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결합키관리기관은 결합률 확인 신청자가 전송한 정보(결합키, 일련번호)로 결합률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가명처리·전송 대상 정보는 최소화했다. 불필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가명정보 추출 신청시 결합키관리기관이 결합 목적, 결합률 등을 고려해 신청자에게 추출 가능 여부를 통지한다. 가명정보 추출에 필요한 정보(일련번호)도 전송한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가명처리 절차의 고도화 및 검증 방안, 신규 가명처리 절차의 활용예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점검표(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추가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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