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등 29명 성폭행 中 10대 마을황제의 몰락
파이낸셜뉴스
2021.10.25 11:32
수정 : 2021.10.25 15:41기사원문
- 큰형님으로 불리며 성폭행, 폭력, 감금, 갈취 등 10개 죄명
- 성폭행 피해 내용 공유했다고 옷 벗긴 채 도로에서 1km 달리게 하기도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 작은 마을에서 황제로 군림하며 미성년자 10명을 성폭행하는 등 악행을 일삼았던 10대 범죄 사건이 뒤늦게 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범까지 합치면 성폭행 피해자만 45명에 달했다. 29명에게 몸쓸 짓을 한 주범에겐 사형이 선고됐다.
25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는 네이멍구자치구 고등법원이 지난 15일~19일 동안 이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왕링은 츠펑시 북부의 작은 마을인 바린좌기에서 각 학교를 통치하는 작은 황제였다. 당시에 이미 ‘사회 큰형님’ 혹은 ‘왕호랑이’로 불렸다. 그는 후배들에게 보호비를 뜯었으며 각 학교에서 돈을 끌어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무를 완수하지 않은 이들에겐 가차 없이 폭력을 가했고 가게를 소란스럽게 하면 안된다며 100번 베껴 쓰기를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여학생을 성폭행하기 전에 자신의 폭력 영상을 보여줬으며 장난감 권총 방아쇠를 폭행 피해자 머리를 향해 당기는 방법도 썼다고 펑파이는 공소장을 인용해 전했다.
피해자들끼리 성폭행 피해 내용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되자, 국도에서 옷을 벗긴 채 1km를 달리게 하고 4일 동안 감금할 때도 있었다.
성폭행 피해자들은 왕링의 이 같은 지휘에 공포감을 느껴 한 명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이 붙잡힌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없었다. 반면 피해자들 중에는 우울감에 빠져 학교를 중퇴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왕링은 성폭행 외에도 집회, 소란, 모욕, 아동 성추행, 불법 구금, 음란 모임, 폭행, 주택 침입 등 10여개 혐의가 적용됐다.
왕린은 경찰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모두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4세 미만 10명에 대해선 사전에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영상과 녹음 파일, 채팅 기록 등을 근거로 기소했고 1심 법원은 왕링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18명에겐 각각 징역 18년6개월~1년6개월을 판결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주범격인 첸추옌은 “선천적으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 열등감이 컸고 나를 무시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면서 “학교에서 빈둥거리며 존재감을 찾기 시작했으며 어디를 가든지 큰 형님 소리를 듣게 되니 허영심이 생겨 점점 헤어 나오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죄의 길을 걷게 된 데는 가정과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가정교육, 학부모와 학교의 소통 강화, 학교 관리 등을 주문했다.
왕링 부모는 아들의 범행에 이견이 없다 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상당수 피해자 부모는 딸의 삶이 바뀌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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