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협박문자 보낸 남성 '스토킹처벌법' 첫 입건..”처벌불원으로 불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2021.10.25 14:46
수정 : 2021.10.25 15:4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문자를 수차례 보낸 30대 남성이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입건됐다. 서울에서 나온 첫 입건 사례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사건이 불송치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9)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58분께 3년 동안 교제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협박성 메시지를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다음날 오전 7시께 B씨에게 협박성 이메일 등을 재차 보내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다만 피해자가 같은 날 A씨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지난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커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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