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 가스누설경보기 등 '무검정용품 제조·유통 단속'
파이낸셜뉴스
2021.10.26 10:55
수정 : 2021.10.26 10:55기사원문
올해 말까지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 대상
본부와 북부본부, 일선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동원해 경기지역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경보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무검정용품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 유도등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무검정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미승인 가스누설경보기를 제조해 수백여 개를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 유통한 경기도내 한 업체를 적발해 입건한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서 무검정 소방용품 적발 시 전량 회수하는 한편 교체명령 등 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 중독사고가 39건 발생해 사상자가 85명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가스누설경보기는 물론 각종 무검정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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