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시 '과태료 7만원' 부과 방안 추진
파이낸셜뉴스
2021.10.27 10:53
수정 : 2021.10.27 10:53기사원문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별도 규정이 없었다.
경찰청은 전날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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