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 시 '과태료 7만원' 부과 방안 추진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10.27 10:53

수정 2021.10.27 10:53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경찰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륜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경우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심의한 뒤 원안 의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승합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다 적발되면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륜차의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별도 규정이 없었다.


경찰청은 전날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6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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