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여성 집 앞 자위행위..택배에 정액 묻힌 2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2021.10.28 17:25
수정 : 2021.10.28 17:2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아래 층에 거주하는 여성의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현관 손잡이와 택배 등에 정액을 묻힌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1)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김씨는 해당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거주했던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 행위를 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건물 4층에 거주했던 그는 자신의 체액을 2층에 사는 피해여성 A씨의 집 현관문에 묻히거나 A씨의 집 앞에 놓인 의류 택배를 훔쳐 정액을 묻힌 뒤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음란행위의 공연성과 재물손괴 고의성 전체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음란행위의 공연성과 반복성, 재물손괴의 고의성 등을 모두 인정해 총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총 8월의 실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김씨가 1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범죄사실을 포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2020년 9월 확정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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