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스파링…중학생 복싱 유망주 치명상 입힌 체육관장, 항소심도 유죄
뉴스1
2021.11.01 10:07
수정 : 2021.11.01 10:07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소년체전 인천 대표였던 중학생 유망주 선수를 자신의 체육관으로 불러 10kg이상(최고 4급 체급차) 차이나는 관원들과 잇따라 스파링을 시켜 치명상을 입힌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인천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해덕진)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장 A씨(30)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도 유지했다.
A씨는 이날 소속 관원이 아닌 계양구 모 체육관 소속인 B군을 자신의 체육관으로 불러 소속 관원들과 스파링을 시켰다.
통상 다른 체육관 관원들과 스파링을 할 경우 상대 선수가 소속된 체육관장과 협의해 선수의 기량, 체중,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고 위아래로 1체급(5kg)이 넘지 않도록 선수를 선발해야 한다.
또 대한복싱협회 규칙에 따르면 중학생 선수의 스파링의 경우, 1분 3회, 라운드간 1분 휴식을 줘야 하고 하루에 2회 이상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규정을 무시하고 최고 4체급이나 차이 나는 선수 2명과 스파링을 하게 하면서 라운드 당 3분씩 3라운드의 스파링을 하게 한 뒤, 4분의 휴식 뒤 또 다시 스파링을 하게 했다.
이후 A씨는 B군이 두부를 수차례 맞아 쓰러졌음에도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하지 않고 13분 동안 체육관 바닥에 누워있게 해 시간을 지체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소년체전 인천 대표로 선발될 정도로 우수한 선수였으나, 이 사건으로 더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B군이 엘리트 선수이고, 상대한 관원들은 이제 막 운동을 배우기 시작해 B군의 기량이 체중차이를 압도할 만큼 뛰어났다는 등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규정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스파링을 시킨데다, 상해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주의의무를 다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과실이 있다고 해도 B군을 다치게 한 행위와 자신의 과실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시한 스파링 횟수, 시간, 연속성, 휴식시간, 상대 선수와의 체급차 등 면에서 무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또 피해자가 쓰러져 4~5분간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10시9분께 피해자의 호흡곤란이 생길때까지 119에 신고하거나 지도자, 보호자에게 알리지도 않아 피해자의 상태를 더 악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항소의 주장과 같은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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