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시세 대비 35~90%
파이낸셜뉴스
2021.11.01 15:09
수정 : 2021.11.01 15:0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시세 대비 35~90%로 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 셈이다.
우선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한다.
기준 중위소득 30% 아래의 임대료는 시세 대비 35% 수준이며 소득 30~50% 임대료 40%, 소득 50~70% 임대료 50%, 소득 70~100% 임대료 65%, 시세 100~130% 임대료 80%, 시세 130~150% 임대료 90% 등이다.
기존에 영구임대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에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국민임대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에 시세 60% 수준의 임대료로, 행복주택은 소득 100% 이하에 시세 80%의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했다.
LH 등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대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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