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서 만난 유부녀와 성관계하고 협박, 남편에 알린 2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1.11.03 07:52
수정 : 2021.11.03 11:11기사원문
20대 "앱으로 만나 관계하면 모두 녹음" 협박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다" 판시
[파이낸셜뉴스]
채팅앱에서 알게 된 유부녀와 성관계를 하고 두 번째 만남을 거부당하자 유부녀를 협박한 만남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유부녀 피해 여성 B씨와 지난해 11월께 첫 만남을 가졌다.
A씨는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B씨가 결혼한 상태였음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첫 만남 이후 B씨가 A씨의 만남 요청을 거절하자 A씨는 "난 어플로 만나 관계를 가지면 혹시 몰라서 대화부터 관계까지 모두 녹음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거부가 계속되자 "그래 그럼 잘 지내고 불행은 내 탓 하지마"라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결국 B씨는 A씨의 요구대로 커피숍 등지에서 A씨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성관계 녹음 파일을 보낼 것 같은 태도를 보여 B씨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B씨와의 성관계 사실을 그의 배우자에게 알렸고 그로 인해 B씨가 이혼을 요구 받는 등 B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지난 9월 합의하면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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