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옷 입은 넷플릭스 부사장 "망 이용료보단 기술협력"
파이낸셜뉴스
2021.11.04 15:52
수정 : 2021.11.04 17:11기사원문
자체 보유 기술로 과도한 트래픽 유발 문제 대응
'망 사용료는 안내겠다' 기존 입장 사실상 되풀이
'해외ISP 어느 곳에도 망 이용대가 지불 안해' 강조
[파이낸셜뉴스]
'망 사용료 논란'의 중심에 있는 넷플릭스가 자체 기술인 오픈커텍트를 통한 기존 방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체 기술인 오픈커텍터(OCA) 등을 통해 과도한 트래픽 유발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셈이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 인프라 및 망 사용료 관련 논란이 있는 것이 안다"면서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와 협업해 넷플릭스 스트리밍이 망에 부담되지 않은 방법으로 협업하겠다"고 했다.
'오징어게임' 속 초록색 운동복을 입고 등장한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한화 약 1조원을 투자해 오픈커넥트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를 통하면 넷플릭스 트래픽의 95~100%를 흡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한화 약 1조원을 투자해 오픈커넥트 체계를 구축했다"며 "42개국에 1만4000여개의 자체 캐시서버라고 할 수 있는 오픈커넥트(OCA)를 무상으로 보급했고, 이를 통해 지난해 ISP들의 절감액 규모는 12억 달러(1조4100억원)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방한 전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총괄 부사장이 자사 뉴스룸에 'SK브로드밴드가 소비자와 CP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오픈커넥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중 과금'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냐는 질문엔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은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초당200메가바이트(MB)기준으로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다"며 "IPS가 오픈커넥터를 사용하면 넷플릭스 구독자들이 유발하는 트래픽은 피크타임이라도 초당 3.2MB 수준으로, 인터넷 평균 이용료의 2%만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오징어게임 흥행 수익배분 문제와 대해선 "한국의 창작자들이 만든 콘텐츠 성공은 우리가 과거 예상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 수익 배분을 논의 중"이라며 "상업적 논의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하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ISP에 망 이용료 지불안해”
가필드 부사장은 넷플릭스는 해외 ISP 어느 곳에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넷플릭스의 전세계 ISP 파트너는 1000곳이 넘는데, 어느 곳에도 망 이용대가를 내는 곳은 없다"며 "ISP와의 파트너십은 마케팅 비용, 셋톱박스 관련 비용, 금전거래와 다른 상업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정한 망 이용대가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필드 정책총괄 부사장 "문 대통령의 말에 존중하고 공감한다"면서도 "한국 엔터네인먼트 산업을 꽃 피우는데 기여하겠다. 기술 네트워크 생태계에 기여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어 그는 "조만간 다른 넷플릭스 임원이 방한해 오픈커넥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오픈커넥트 백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 관련 법 개정 추진과 관련, "한국에는 망 사용료에 대한 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전세계적으로 그렇다"며 "그렇다고 법이 생기거나 입법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존중하겠다"고 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정 공방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1심에서 넷플릭스가 패소했지만, 망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서 지난 9월 SK브로드밴드가 반소를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넷플릭스는 법적인 결과와 요금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지 5년 이상이 됐는데 인상은 한번도 없었다. 늘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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