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내연女에 "죽어라" 협박한 경찰 간부, 내일 영장심사
뉴스1
2021.11.07 09:25
수정 : 2021.11.07 11:07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숨지기 직전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열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협박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중반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A경위의 구속 여부는 다음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경위는 이달 2일 새벽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 B씨가 거주하는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A경위에 의해 발견됐다.
A경위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갔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수사하던 중, A경위와 B씨가 2~3년간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A경위가 B씨가 숨지기 직전인 당일 새벽 B씨를 상대로 협박성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해 6일 A경위를 긴급체포했다.
A경위는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B씨가 숨지기 한달 전 다른 남성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고 불안감을 호소하자, B씨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가족 명의의 한 빌라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줬다.
경찰은 7일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교사 혐의 적용 등도 검토 중"이라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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