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되고 월세는 안된다? 고기굽는 걸로 경찰 출동한 사연
파이낸셜뉴스
2021.11.10 15:24
수정 : 2021.11.10 15:24기사원문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 사연 올라와
전세는 고기 구워먹을 수 있고 월세는 안된다
이웃과 다툼, 경찰 출동해 상황 정리
[파이낸셜뉴스]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시비가 붙어 신고해 경찰까지 출동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신고한 이웃은 빌라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20대 직장인이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살다 살다 집에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된다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사연을 전했다.
A씨는 방송에 대패삼겹살이 나오는 것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본 뒤 집에서 구워 먹기 시작했다. 한참 먹는 중 초인종이 울렸다. 다름이 아닌 같은 층에 사는 주민 B씨였다.
B씨는 "고기 굽고 있냐"고 물었고 A씨는 "맞다"고 확인했다. 그러자 B씨는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구워 먹느냐. 냄새는 어쩔 거냐"고 따졌다. 황당한 A씨는 "내가 내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냐"고 맞받았다.
B씨는 "상식이 있으면 원룸, 투룸 살면서 고기 안 구워 먹는다. 딱 봐도 월세 같은데 남의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화가 난 A씨는 저녁에 친구 2명과 남자친구를 불러 삼겹살과 소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또 B씨가 찾아왔고 그는 "미친거냐. 낮에 분명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 듣냐"고 화를 냈다.
A씨는 "그렇게 고기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라"고 했다. 이에 B씨는 "나는 전세고 너는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고 했다. A씨가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아무 상관 없다"고 받아치자 B씨는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두 사람의 해프닝은 이렇게 막이 내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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