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걷기 싫어서" 배달 오토바이 훔쳐 무면허 운전한 중학생
뉴스1
2021.11.11 18:42
수정 : 2021.11.11 18:42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명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A군(13)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이 훔친 오토바이를 빌려 무면허 운전한 B군(14)이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입건되는 과정에서 해당 오토바이가 절도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금천경찰서는 도난 오토바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를 해 A군을 특정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걸어 다니기 싫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이전에도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촉법소년인 A군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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