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남의 아내' 제목 광고에 경고 결정…한국신문윤리위원회
뉴스1
2021.11.12 07:26
수정 : 2021.11.12 07:26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스포츠동아 온라인판 웹툰 '남의 아내' 제목 광고에 대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제958차 회의에서 웹툰 '남의 아내' 제목의 광고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리고 결정주문 및 이유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미풍양속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줄거리도 문제이거니와 여성을 한낱 성적 노리개로 삼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했음에도 성인인증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스포츠동아는 다수의 음란만화를 한데 모은 웹툰사이트 광고를 게재했는데, 섬네일에 불륜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패륜적인 내용의 외설물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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