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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남의 아내' 제목 광고에 경고 결정…한국신문윤리위원회

뉴스1

입력 2021.11.12 07:26

수정 2021.11.12 07:26

스포츠동아 온라인판 캡처화면(제공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뉴스1
스포츠동아 온라인판 캡처화면(제공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스포츠동아 온라인판 웹툰 '남의 아내' 제목 광고에 대해 '경고' 결정을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제958차 회의에서 웹툰 '남의 아내' 제목의 광고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리고 결정주문 및 이유 요지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이 웹툰은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고 신문의 품위를 훼손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풍양속을 해치는 반사회적인 줄거리도 문제이거니와 여성을 한낱 성적 노리개로 삼아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음란하게 묘사했음에도 성인인증 없이 누구나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스포츠동아는 다수의 음란만화를 한데 모은 웹툰사이트 광고를 게재했는데, 섬네일에 불륜을 암시하는 제목을 달았을 뿐만 아니라 패륜적인 내용의 외설물이 대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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